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의 모든것

☞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·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
· 20세 이상일 것
· 운전경력이 2년이상일 것(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)
·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
·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,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
· 「교통안전법」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·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,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